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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이번 안건은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되, ○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 시기 1차 2차 3차 6.1일∼ 7월 첫주∼9월 10월 이후 예방접종목표 접종목표 인원 1,300만 명 1차 접종 완료 3,600만 명(누적) 1차 접종 완료 3,600만 명(누적) 2차 접종 완료 접종 대상/ 목표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미만 사망률, 위중증 감소 전파력 차단 대상 예방접종자 (1·2차) 예방접종완료자 방역 조치 완화 활동 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적 모임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 마스크 착용 현행 유지 실외 의무화 완화 (1차 접종자 포함) 실내 의무화 완화 (12월∼) <2> 1차 방역조치 조정(안) * 6월부터 적용 [ 접종자 용어 정의 ] ○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1차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9월)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되어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 우선 회복된다. ○ 또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 노인복지관 운영률 58.4%, 경로당 운영률 32.4%(5.12일 기준) **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 한편,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다. -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6.1~)된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하여,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 * 단,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 ○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6월~)한다. <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 방안 > 대상 시설 소관 인센티브 내용 국립공원 환경부 (내용) 생태탐방원 이용 시 체험프로그램 50% 할인 (방식)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생태원 및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내용) 입장료 30% 할인 (방식)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과학관 (과천과학관 제외) 과기부 (내용) 접종자 본인 상설전시관 무료입장 (방식)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내용) 입장료 면제 (방식) 매표소에서 접종 확인서 제출 고궁 및 능원 문체부 (내용) 궁궐 활용 특별행사 제공/단체관람 및 안내해설 허용 (방식) 선착순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공연장 및 국립예술단체(자체, 기획공연) 문체부 (내용)관람권 20% 할인 (방식) 예매처 ‘백신 할인’ 선택 후 현장 수령시 접종확인서제출하면 관람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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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3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적극 추진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이영재)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른 통합서비스연계, 민·관 협력 활성화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송산3동은 지난해 신규 35건, 종결 24건, 점검 및 모니터링 5건 등 총 64건에 대한 사례회의를 개최해 703건(환가액 7천486만8천원)의 서비스를 연계·제공했으며 올해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통합사례관리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 사례관리 대상자 지속 발굴 송산3동은 2020년 긴급복지지원 접수 186가구 중 전출과 입원, 상담 거부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진행하지 못한 가구를 제외한 114가구에 대해 상담을 완료했으며 상담대상자 중 신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대상으로 12가구를 선정했다. 코로나19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자가 전년 기준월(1~3월) 대비 약 248% 증가한 만큼 신속한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위기상황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송산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0년 1월 13일 송산3동으로 분동된 이후 20명의 위원이 찾아가는 홀몸어르신 생신축하사업,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 사랑가득 먹거리 나눔, 사랑의 복(福)꾸러미 나눔 등 공적급여로 해결할 수 없는 주민의 복지욕구 대응을 위한 지역복지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인적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 복지사각지대 지속 발굴 지원 송산3동은 지역사회 내 교육기관 및 복지기관, 관리사무소 등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0년 ㈜녹색환경과 업무협약, 2021년 4월 고산종합사회복지관, 송산노인종합복지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활동지원센터, 의정부시장애인부모회활동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과 발굴된 가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리고 송산노인종합복지관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고산종합복지관과 함께 송산권역의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사랑의 반찬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6년간 137가구에 3천865회 반찬을 지원했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마을복지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내 반찬가게의 후원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 위기관리 대상자 등에게 반찬을 제공하며 건강상태나 어려움 등을 살피는 찬(饌)찬히 살피는 우리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영재 송산3동 권역국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행복한 송산3동을 만들기 위해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촘촘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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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제일장로교회, 안성시에 생필품 희망상자 100박스 기탁안성제일장로교회에서는 14일,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안성시에 생필품 희망상자 100박스(약 10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평소 지역사회 취약가구들을 위해 나눔 활동을 펼쳐 왔던 안성제일장로교회는 이번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취약가구들을 위해 10만원 상당 생활용품을 담은 희망상자 100박스를 제작하여 기탁함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눴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안성제일장로교회 양신 담임목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담아 제작한 만큼 희망상자가 그들의 어려운 삶에 한줄기 희망을 심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역사회 취약가구들을 위해 희망상자를 기탁해주신 안성제일장로교회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생필품 사용이 더욱 많은데, 이번 희망상자가 취약가구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삶의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탁된 생필품 희망상자는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30박스, 읍면동에 70박스를 배분하여 다문화가정과 취약계층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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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시행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및「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안을 4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공포·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정기준 개정> ○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가 있는 사람’ 추가 *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확대질환 현행 개정 비고 복시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정신장애 인정기준은 기존 4개 질환*에 대해서는 경증기준을 마련하고, ①강박장애, ②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③투렛장애 및 ④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추가 *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구분 현행 개정 비고 ① 조현병 ② 양극성 정동장애 ③ 재발성 우울장애 ④ 조현정동장애 심한 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장애기준 경증 신설 ⑤ 기질성 정신장애 장애 미인정 심한 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⑥ 강박장애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⑦ 투렛장애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⑧ 기면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신체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심한 장애’로 상향 조정 ○ 지체장애의 인정기준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 추가 구분 현행 개정 비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 확대 구분 현행 개정 비고 ① 간신증후군 ② 정맥류출혈 장애 미인정 심한 장애 신설 ○ 안면장애의 인정기준에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추가, 안면부 변형 최소기준 완화(45→30%) 구분 현행 개정 비고 ① 백반증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② 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45% 이상 30% 이상 경증기준 완화 ○ 장루·요루장애의 인정기준에 ①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②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③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 추가 * 방광 속에 차 있는 소변을 카테터(Katheter)로 뽑아내는 것을 의미함 구분 현행 개정 비고 ① 배뇨장애로 인하여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②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③ 방광 손상·절제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장애등록절차> 장애인 시군구 (읍면동) 의료기관 시군구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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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1월 25일부터 온라인 신청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 25.(월)부터 2. 5.(금)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동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1.25.(월)부터 1.29.(금)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1.25.(월)~1.29.(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30.(토)~2.5.(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소득요건)’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기초자료(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중복수급 관련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9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복지계획부 김종욱 (052-704-730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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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지자체 역학조사 및 방역 대응 강화방안, ▲ 간편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 추진방안, ▲거리 두기 실천력 확보를 위한 홍보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군부대, 교도소 등에서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이런 시설은 폐쇄된 공간에서 단체생활이 이뤄지는 만큼,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방역을 책임진 정부의 신뢰도마저 훼손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법무부 등 각 부처에게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지난 여름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할 에어컨 사용지침이 늦게 마련되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하면서, 겨울철에는 난방기 가동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 시 공기청정기 사용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질병청과 환경부 등이 협의하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방역 실천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특히 연말을 맞아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만큼,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강조하였다. 1. 확진자 발생 현황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 유행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 11월 25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1.19.~11.25.)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21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16.3명이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1일 평균 환자 수가 222명, 강원 19.7명, 호남권 29.4명 등으로 나타났다. - 그 외 지역은 충청권 16.1명, 경북권 7.9명, 경남권 20.1명 등 아직 1.5단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수도권 등의 감염 확산이 환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19~11.25.)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22명 16.1명 29.4명 7.9명 20.1명 19.7명 1명 60대 이상 50.7명 2.1명 6.1명 1.7명 3.6명 3.7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11.24.09시기준) 47개 16개 6개 6개 23개 6개 11개 ○ 최근 1주일(11.19.~11.25.) 동안의 60세 이상 환자 수는 476명으로 1일 평균 68명이 발생하였고, 위중증 환자* 수는 80명 내외 수준이다. * (11.19.) 79명 → (11.21.) 86명 → (11.23.) 79명 → (11.25.) 81명 □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 11월 24일 기준 즉시 입원 가능 중환자 병상이 전국 115개이고, 사용이 가능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1,926개이며, 생활치료센터도 1,377명 입실이 가능하다. ○ 중증환자 입원가능 병상 확충을 위해 자율신고로 운영되던 중증환자 입원가능 병상을 지난 9월부터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 이에 더해, 코로나19 고위험군·중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 일부를 ‘전담치료병상’을 지정하고 있으며, 11월 23일 충청권과 경상권에 9병상을 지정하였다. ○ 감염병전담병원 재지정을 통해 중등증 환자의 증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1주간(11.17.~11.24.) 총 188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수도권 45개, 강원도 34개, 호남권 50개, 경남권 59개 ○ 경증·무증상 환자의 증가에도 대비하여 권역별 생활치료센터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수도권과 충청권 외에 호남권 센터가 오늘(11.25.) 개소할 예정이며, 경남권과 경북권도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감염·확산 양상을 보면, 가족 모임, 지인 간 친목모임, 다중이용시설과 교육시설을 통해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 실제로,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이용객과 근무자의 가족, 지인으로 전파되면서, 요양병원과 학원, 어린이집으로 더욱 확산된 사례가 있었다. ○ 또한, 지표환자와 그 가족이 방문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감염이 고시학원과 사우나로, 이에 더해 지인의 산악회나 다중이용시설이용객의 직장으로 다시 전파되는 사례도 있었다. < 키즈카페(’20.11.12.~11.22.) 집단발생 전파 양상 사례 > : 그림 붙임 참조 □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래의 사항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높은 식사 또는 대화가 수반되는 모임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 둘째,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밀폐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는 것을 삼가야 한다. ○ 마지막으로 증상이 있으면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11월 21일∼11월 22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2,135천 건, 비수도권 33,734천 건, 전국은 65,869천 건이다. -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0.5%(3,755천 건), 전국은 11%(8,163천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 : (11.14.∼11.15.) 35,890천 건 → (11.21.∼11.22.) 32,135천 건 전 국 : (11.14.∼11.15.) 74,032천 건 → (11.21.∼11.22.) 65,869천 건 -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직전 주말(10월 10일 ~ 10월 11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8%(913천 건), 전국은 3.9%(2,662천 건) 감소하였다.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 그림 붙임 참조 ○ 한편, 지난 8월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중 수도권 주말 이동량이 25,043천 건(8.29.~8.30.)까지 감소하였으며, 이와 비교하면 이동량이 28.3%(7,092천 건) 많은 상황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려운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국민들께 감사를 전하였다. - 한편, 국민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계신 거리 두기 노력의 효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수능시험과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입별 논술·면접에 대비하여 시·시교육청·자치구 합동으로 방역 관리 특별팀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수능시험 전에는 입시학원, 교습소 등을 점검하고, 시험 당일에는 격리자 별도시험장과 병원 시험장 등을 운영하는 한편, 시험 이후에는 대학별 평가에 대비한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 한편,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재환기 시키기 위하여 온라인 시민참여 등을 통해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캠페인을 연말까지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파주시는 관내 편의점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의정부시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광명시의 경우 5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고 있다. - 한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지도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대규모점포 경영회사에서 운영하는 3,000㎡이하의 직영점이나 가맹점형태의 기업형 수퍼마켓 4. 지자체 역학조사 및 방역 대응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지자체 역학조사 및 방역대응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확진자, 접촉자 조사·관리를 위한 대응인력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별 역학조사 및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권역별 대응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먼저 시군구별로 역학조사반을 1개 이상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역학조사, 접촉자 추적 등을 수행할 방역 인력과 함께 통계정리 등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한 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 만일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개별 지자체가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통해 지자체별 상황과 요구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심층조사 및 집단감염 관리 등 역학조사·대응업무는 자체 수행하고, 대규모 감염 발생 등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인력 등을 지원하고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 - 비수도권은 집단 발생 사례를 대응한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역학조사 및 방역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할 즉각대응팀 파견하고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2주간 집중하여 정밀방역을 추진한다. *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여 대응계획 수립, 검사 확대(조기·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점검·교육, 거리두기 조정 및 홍보 강화, 방역 인력·비용·물품 지원 등의 사업을 집중 추진 5. 간편한 전화기반 출입명부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간편한 전화기반 출입명부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출입자 명단 관리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수기명부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 다만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익숙하지 않고, 수기명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문자가 시설마다 부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방문자와 방문일시를 기록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출입자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짧은 6자리 14대표번호(14????)로 전화하면 출입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14대표번호는 ’19.4월 과기정통부가 신설한 수신자부담(무료) 6자리 대표번호이다. - 통화료가 무료이고 무료 080 번호(080-XXX-XXXX, 10자리)에 비해 자릿수가 짧아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다만,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9000개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청사 및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한정한다. - 또한, 지역별로 번호를 고르게 배분하기 위해 지자체별 인구비례에 따라 최대 가입 가능한 번호를 할당할 예정이다. 6.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4판) 개정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는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활동 및 시설별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4판)*’을 개정한다. * 구성 : 개인방역(5개 중요수칙, 4개 보조수칙)집단방역(5대 중요수칙, 시설유형별(중점·일반관리시설 등) 핵심방역수칙) ○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아프면 검사 받기’,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등이 반영되도록 기본수칙을 보완한다 - 제1수칙으로 ‘실내 및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추가한다. - 제2수칙으로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제4수칙으로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하도록 방역수칙을 구체화한다. 개정 전 개정 후 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 사람과 사람 사이, 두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③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④ 아침 저녁 환기, 주기적 소독 ⑤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①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②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③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④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⑤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2)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체계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구분됨에 따라 지침 편제를 재구성하였다. * (기존) ① 업무 ② 일상 ③ 여가(개정) ① 중점관리시설 ② 일반관리시설 ③ 고위험 사업장, ④종교시설 ⑤그 외 시설 3)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 유형별로 방역수칙 의무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이러한 시설별 의무규정을 명시하였고, 권고사항은 이와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4) 상황별·시설별 세부지침에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냉난방기 사용 등 12종을 추가한다. - 기존 지침에서 9개 시설 유형을 중점관리시설로 분류하고,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2개 시설 세부지침을 신설하였다. - 기존 지침의 14개 시설 유형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 오락실·멀티방 세부 지침을 추가, 콜센터를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에 유통물류센터 세부지침을 추가하였다. - 이와 함께 상황별 지침으로 음식점 등의 테이블 가림막 설치 관련 지침, 냉난방기 사용 지침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구성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황 별 일할 때 회의, 국내출장 식사 할 때 - 이동할 때 대중교통, 여객선(국제· 연안) 병·의원 갈 때 외래진료(예방접종 포함), 면회(면회자) 모임·행사 할 때 동호회 등 소모임, 행사, 지역축제, 기념식, 전시행사, 학술행사 가림막 설치 할 때 - 냉·난방기 사용 할 때 - 시설 별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음식점, 카페 일반관리시설 피시(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직업 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목욕장업(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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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 강사 활용 시 일정 자격요건 갖추어야- 정부는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고용법" 개정(’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로 시행령에 정한 것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로서, ‘18년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교육을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 강사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현행법상 내부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어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내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연 9% 수준으로 인하(기존 연 14.4%)하는 내용과,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의 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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