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이번 안건은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되,
○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
시기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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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일∼ |
7월 첫주∼9월 |
10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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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목표 |
접종목표 인원 |
1,300만 명 1차 접종 완료 |
3,600만 명(누적) 1차 접종 완료 |
3,600만 명(누적) 2차 접종 완료 |
접종 대상/ 목표 |
60세 이상 고령자 |
60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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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 위중증 감소 |
전파력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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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예방접종자 (1·2차) |
예방접종완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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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조치 |
완화 활동 |
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 |
사적 모임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 |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 |
마스크 착용 |
현행 유지 |
실외 의무화 완화 (1차 접종자 포함) |
실내 의무화 완화 (12월∼) |
[ 접종자 용어 정의 ]
○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1차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9월)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되어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 우선 회복된다.
○ 또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 노인복지관 운영률 58.4%, 경로당 운영률 32.4%(5.12일 기준)
**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 한편,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다.
-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6.1~)된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하여,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
* 단,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
○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6월~)한다.
<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 방안 >
대상 시설 |
소관 |
인센티브 내용 |
국립공원 |
환경부 |
(내용) 생태탐방원 이용 시 체험프로그램 50% 할인 |
(방식)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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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및 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 |
(내용) 입장료 30% 할인 |
(방식)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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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관 (과천과학관 제외) |
과기부 |
(내용) 접종자 본인 상설전시관 무료입장 |
(방식)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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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
산림청 |
(내용) 입장료 면제 |
(방식) 매표소에서 접종 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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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및 능원 |
문체부 |
(내용) 궁궐 활용 특별행사 제공/단체관람 및 안내해설 허용 |
(방식) 선착순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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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연장 및 국립예술단체 |
문체부 |
(내용)관람권 20% 할인 |
(방식) 예매처 ‘백신 할인’ 선택 후 현장 수령시 접종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