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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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6.1∼) -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7월) -
- 종교활동 시 1차 이상 접종받은 사람은 정규 예배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7월) -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운동 가능(7월) -
- 예방접종 예약률, 70∼74세 68.9%, 65∼69세 63.6%, 60∼64세 52.7% (5.26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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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이번 안건은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되,

 ○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

 

시기

1

2

3

6.1

7월 첫주9

10월 이후

예방접종목표

접종목표 인원

1,300만 명

1차 접종 완료

3,600만 명(누적)

1차 접종 완료

3,600만 명(누적)

2차 접종 완료

접종 대상/

목표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미만

사망률, 위중증 감소

전파력 차단

대상

예방접종자

(1·2)

예방접종완료자

방역 조치

완화 활동

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적 모임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

마스크 착용

현행 유지

실외 의무화 완화

(1차 접종자 포함)

실내 의무화 완화

(12)

 
<2> 1차 방역조치 조정(안)  * 6월부터 적용 

 


[ 접종자 용어 정의 ]
○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1차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9월)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되어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 우선 회복된다.

 ○ 또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 노인복지관 운영률 58.4%, 경로당 운영률 32.4%(5.12일 기준)
   **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 한편,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다.

   -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6.1~)된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하여,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

    * 단,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

 ○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6월~)한다.

<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 방안 >

 

 

대상 시설

소관

인센티브 내용

국립공원

환경부

(내용) 생태탐방원 이용 시 체험프로그램 50% 할인

(방식)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생태원 및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내용) 입장료 30% 할인

(방식)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과학관

(과천과학관 제외)

과기부

(내용) 접종자 본인 상설전시관 무료입장

(방식)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내용) 입장료 면제

(방식) 매표소에서 접종 확인서 제출

고궁 및 능원

문체부

(내용) 궁궐 활용 특별행사 제공/단체관람 및 안내해설 허용

(방식) 선착순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공연장 및 국립예술단체
(자체, 기획공연)

문체부

(내용)관람권 20% 할인

(방식) 예매처 백신 할인선택 후 현장 수령시 접종확인서
제출하면 관람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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