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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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춘궁동 골말마을 번영회, 온정의 손길하남 춘궁동 행정복지센터는 춘궁동 9통 골말 마을 번영회(회장 안병구 ․ 총무 이명수 ․ 부녀회장 김화자)가 하사창동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다 화재로 거주지가 전소한 박○○씨에게 이웃돕기 성금 일백만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남용 통장은 “화재로 힘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춘궁동이 행복하고 따뜻한 지역사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복순 춘궁동장은 “삶의 터전에 발생한 화재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춘궁동 9통 골말 마을은 작년 9월에도 골말 거주 재외동포에게 병원 치료비로 이웃돕기 성금 일백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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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해야”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중 전국민에게 1인당 20~30만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여당에 호소했다. 지난 25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구체적 지급시기와 방법, 규모를 제안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지도부에 문자로 보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기도지사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이 몰아쳐 경제위기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호소문에서 “경제정책 따로 가계지원 따로 보다는 같은 예산으로 가계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정책이 있다면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히 중첩효과가 있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며 “경제활성화와 가계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비교한 후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하며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 지역화폐로 도민전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신용카드 매출이 서울보다 14%p 높아 높은 소비촉진효과를 증명했다”고 밝혔다. 또,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시 느꼈던 경기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며 “심지어 소득 최상위 적자가구 비율은 감소한 반면, 소득 최하위 적자가구 비중은 37%에서 50.9%로 대폭 늘어나 계층간격차와 저소득층 경제상황만 악화됐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되는 선별 현금지급에 대해서는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제정책 혜택이나 복지정책 혜택에서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다”면서 “지금 논의되는 3~4조원의 선별 현금지급은 규모, 대상, 방식, 효과 등 여러 면에서 20~30만원의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이 지사는 “일본 미국 대만 등 외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1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평균 120만원 이상을 지급한 후 추가지급을 시행 또는 기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1인당 1.2차를 합해 40만원(그나마 일부는 선별)정도만 지급했다”며 “만약을 대비해 4차분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계소득지원(정부의 공적이전소득)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부채비율(40%미만)을 자랑하게 됐지만,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전국민적 공감아래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지급을 통해 1)가계소득증대로 가계부채증가를 막고 2) 경제활성화를 기하며 3) 위기로 불안한 국민의 연대의식과 귀속감을 제고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으로 국가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개인이 위태로울 때 국가에 기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이 소비확대의 경제효과와 가계소득지원의 복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한부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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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 지정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 증가,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향상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11월 27일(금) 전국 399개(‘19.6월 운영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 응급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음 ○ 2019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하여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총 46개 지표를 평가하였다. ○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 미충족이거나 2개 이상의 일반지표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 총점이 60점 미만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하며, -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 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 2019년 주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4.5%로 전년도 대비 3.5%p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 충족 여부 >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충족 365(91.0%) 377(94.5%) 29(80.6%) 33(94.3%) 114(98.3%) 121(96.8%) 222(89.2%) 223(93.3%) 미충족 36(9.0%) 22(5.5%) 7(19.4%) 2(5.7%) 2(1.7%) 4(3.2%) 27(10.8%) 16(6.7%) ※ 최근 3년간 필수영역 충족률: ‘17년 85.1%→ ‘18년 91.0%→ ‘19년 94.5% ○ (전담인력 확보 수준) 내원 환자 수 대비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유도하여 의료진의 피로에 의한 의료과오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지표로 - 전담 의사 또는 전담 전문의, 전담간호사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모든 종별에서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 응급실 전담 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 (단위: 명) 구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전담 의사 - - 12.3 11.5 11.4 10.2 전담 전문의 14.1 13.4 14.9 14.0 14.4 13.1 전담 간호사 3.0 2.9 3.5 3.3 4.1 3.7 ○ (응급실 과밀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 모두가 개선되었으나,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병상이용률을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가 2.0%p 증가하였다. <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 > 구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병상포화지수 68.0% 65.6% 44.1% 46.1%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 6.8시간 5.9시간 6.3시간 6.1시간 체류환자지수 7.3 6.5 5.5 5.4 ○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되었다. - 전입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적극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인 ‘비치료재전원율’은 ’전입 중증환자 진료제공률‘로 변경하여 지표 측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결과값은 전년도와 비슷하였다.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에 따른 KTAS 1등급 환자는 30분 이내, 2등급은 60분 이내, 3등급은 180분 이내 ** ‘19년 비치료재전원율(전입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 없이 타 기관으로 전송된 환자의 비율) 삭제, 전입 중증환자 진료제공률(전입 중증응급환자 중 진료제공 환자의 비율) 신규 도입 < 중증응급환자 진료 관련 지표 > 구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77.2% 83.1% 83.7% 90.3% 최종치료 제공률 87.1% 90.4% 79.0% 84.3% 非치료 재전원율(‘18년) 2.5% - 2.9% - 전입중증응급환자 진료제공률(‘19년) - 97.6% 96.9% □ 2019년 평가 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2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4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6개소 ** (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에 따라 2020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 평가 결과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가·감산 > 종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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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특급’ ‥맘카페 이벤트서 뜨거운 반응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시범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서비스 개시 전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28일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화성시 맘카페 ‘동탄맘’과 파주시 맘카페 ‘파주맘’, 오산시 맘카페 ‘오행공’ 등에서 ‘배달특급’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약 2,500명의 회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은 지난 10월부터 배달특급 초성 퀴즈 이벤트와 행운퀴즈 이벤트, 출시알림 신청 인증 이벤트 등을 벌여 맘카페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6일부터는 디데이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재미있고 쉬운 이벤트를 통해 배달앱의 주요 고객층인 맘카페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행운 퀴즈 이벤트를 통해 ‘배달특급’의 주요 소비자 혜택을 자연스럽게 알리며 런칭까지 함께 달리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9월 각 지역 맘카페,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지부들과 ‘배달특급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배달특급’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파주맘카페 박인정 대표는 “공공배달앱 런칭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이 매우 호의적이라 이벤트 참여도도 높고 기대가 크다”고 설명하며 “지역화폐가 연동되는 점이 소비자의 측면에서도 편리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런칭 이후에 많이 사용할 것 같다”고 전했다. 12월 1일 시범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배달특급’은 현재 출시 알림 사전 신청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출시 알림 신청은 ‘배달특급’ 이벤트 페이지(www.kgcbrand.com/KGCBrand/preRegistration.do)에서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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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 힘내라”행사로 어려운 이웃 위로남양주시 오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경숙)는 지난 25일 동절기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치와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하는 ‘우리동네 힘내라’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동절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김장 김치와 김, 미역, 고추장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 꾸러미를 오남읍 관내 노인, 장애인 등 50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행사를 총괄한 김경숙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칫 더욱 소외될 수 있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형우 오남읍장은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협의체 위원들의 마음에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한편, 이번 김치와 식료품 꾸러미는 모금된 후원금과 오남읍 관내 ‘주안에있는교회’의 후원품으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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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공모 (11.27~12.18)<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역 공모 계획 > ▸신청기간 : ’20.11.27.(금) ~ ’20.12.18.(금) 18:00까지 ▸신청주체 : 12개 시도(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를 제외)* 자체사업 시행 시도 :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신청방법 : 등기 우편(세종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우)30113)접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 공고문*참조*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개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를 대상으로 11월 27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 3주간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 이번 공모는 재정 자립도 등의 이유로 시도 자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12개 시도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1개 시도*가 선정될 예정이다. * 단 선정된 지역의 아동 수 및 시범사업 재정 등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있음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 포용국가 아동정책「아동의 행복,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보도자료(’19.5.23.) 참고 ○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만 12세 우식경험영구치 지수*는 OECD 국가 평균 1.2개보다 높은 1.8개로 나타났다. * 만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 : 한국(1.8), 영국(0.8), 독일(0.5), 네덜란드(0.5) **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Decayed-missing-filled-teeth index): 한 아동이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식경험 영구치 수(우식치, 상실치, 충전치 수의 합계) ○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상태가 ’하‘인 집단에서 치아와 치주 건강이 나쁘고, 치아 홈메우기 보유율(상 대비 7.4%p 차이)과 치과 접근성(상 대비 12.9%p 차이)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붙임 참조 >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치과 예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021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이 시기의 예방 진료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 스스로 구강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가능한 시기 ○ 그간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하여 치료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 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으로 예방서비스를 받게 된다. <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기대효과 > 구 분 현 재 시범사업 지역 방문주기 통증 등 증상발현시 내원 6개월 1회 정기 방문 진료 내용 치료중심의 증상 해소 통증 및 질환 발생 전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 예방 처치 진료비 필요시 의사 권유에 의해 불소도포 시행, 전액 본인부담 충치예방진료 본인부담률 10% 진료결과 구두로만 설명 구두설명과 함께 구강상태 및 유소견, 치료내용, 행동개선계획 등이 포함된구강건강리포트 제공 < 그림 붙임 참조 > ○ 사전 예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특히 충치 예방 효과는 좋으나 그간 비급여로 평균 3만 원 수준의 비용이 부담되었던 불소도포를 약 1,500원(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12월 18일(금) 18:00까지 보건복지부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보건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 건강과 관련한 건강보험 첫 사업으로 의의를 가지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릴 때부터 구강 관리습관을 형성하고 정기적인 예방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계획[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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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있게 받으세요”…내년 상반기까지 연장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코로나19 장기화에 연말 건강검진 대란 우려’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던 검진대상자가 연말에 집중되며, 건강검진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실시합니다.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적용대상과 기간은? (대상)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기간) 2021년 1.1.(금) ~ 2021년 6.30(수) 코로나19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동절기(12~2월)에 호흡기질환 발생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까지 연장실시합니다. * 단,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의 경우 가급적 연도 내에 검진 실시 권장2020년 국가건강검진 연장내용과 신청방법은?◆ 일반건강검진 [지역 및 직장가입자 사무직]· 연장 내용 2020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연장기간 내 수검하는 경우 2020년 검진을 받은 것으로 인정 * 다음 검진은 2022년· 신청방법 :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2021.1.1 이후)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연장 내용 2020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연장기간 내 수검하고 별도 검진 요구가 없는 경우 2020년과 2021년 건강검진 모두를 수검한 것으로 인정 * 기수검자는 2021년도 내 건강검진 수건 가능 * 본인 희망시 2021. 6.30. 이후 2021년도 검진 가능· 신청방법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암검진· 연장 내용 2020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 연장기간 내 암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주기 유지 (예: 2년 주기면 다음 검진은 2022년)· 신청 방법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 (2021.1.1.이후)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은 연장기간 내 안심하시고 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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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마케팅...“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 허위·과장광고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하여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고,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등 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면역기능 강화’, ‘기억력개선’, ‘항산화’,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 (사례) 일반식품인 ‘00’제품은 ‘수험생 피로회복, 면역력을 키우며, 항산화 작용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효과’ 등으로 표방한 광고 (거짓·과장 광고) 건강기능식품 중 해당 제품이 인정받지 않은 ‘지구력’ 등 기능성 내용을 표방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광고 (소비자 기만) ‘흑삼, 레시틴, 알부민’ 등 원재료가 면역력 증강, 항산화 및 각종 신체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식약처는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일반식품의 ‘기억력 개선’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영양분이 균형 잡힌 음식 섭취 및 규칙적 생활 습관이 수험생에는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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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이 나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영양성분 함량에 민감한 만성질환자가 신경 쓰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을 11월 26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불균형을 겪는 당뇨병 또는 신장질환자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허용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점도규격 신설입니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으로 재분류하고, 종전의 환자용식품은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하여,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질환별 맞춤형 제품관리가 용이해 지도록 하였습니다. 식품을 가려서 섭취해야 하는 등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영양성분 섭취량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간편하게 준비하여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유형(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신설합니다.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임상 영양학적 근거하에 제조된 가정간편식 형태의 환자식으로써 간편한 식사관리가 가능해지므로 환자의 영양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식약처는 우선 당뇨환자와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 기준을 신설했으며, 앞으로 고혈압 등 다른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식품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삼킬 수 있도록 적절한 점도규격(1,500 mpa·s 이상*)도 마련했습니다. * 고령자의 경우 음료 섭취시 사래가 잘 걸리는 경향이 있어 점도를 일정수준(농후발효유 수준의 점도) 높여서 섭취하면 사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미녹타딘 등 농약 59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 이미녹타딘(고구마줄기 0.5 → 0.05, 복분자 1.0 → 0.7, 아스파라거스 0.5 → 0.2), 디메토에이트(사과 0.5 → 0.2) 등 농약 59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117건 개정 이는 시험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유사 농산물 기준을 적용(잠정기준)하던 것을 해당 농산물의 잔류성 시험 결과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한 기준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와 어르신들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관련 식품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보건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였습니다. * 신부전 환자가 식사관리를 통해 신부전 이행을 1년 지연시키는 경우 의료비 연간 1,650억 절감 가능 (2018년기준 만성신장질환자 1인당 진료비 660만원 × 연간 환자증가수 약 25,000명) 또한,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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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지자체 역학조사 및 방역 대응 강화방안, ▲ 간편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 추진방안, ▲거리 두기 실천력 확보를 위한 홍보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군부대, 교도소 등에서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이런 시설은 폐쇄된 공간에서 단체생활이 이뤄지는 만큼,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방역을 책임진 정부의 신뢰도마저 훼손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법무부 등 각 부처에게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지난 여름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할 에어컨 사용지침이 늦게 마련되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하면서, 겨울철에는 난방기 가동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 시 공기청정기 사용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질병청과 환경부 등이 협의하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방역 실천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특히 연말을 맞아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만큼,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강조하였다. 1. 확진자 발생 현황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 유행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 11월 25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1.19.~11.25.)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21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16.3명이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1일 평균 환자 수가 222명, 강원 19.7명, 호남권 29.4명 등으로 나타났다. - 그 외 지역은 충청권 16.1명, 경북권 7.9명, 경남권 20.1명 등 아직 1.5단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수도권 등의 감염 확산이 환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19~11.25.)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22명 16.1명 29.4명 7.9명 20.1명 19.7명 1명 60대 이상 50.7명 2.1명 6.1명 1.7명 3.6명 3.7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11.24.09시기준) 47개 16개 6개 6개 23개 6개 11개 ○ 최근 1주일(11.19.~11.25.) 동안의 60세 이상 환자 수는 476명으로 1일 평균 68명이 발생하였고, 위중증 환자* 수는 80명 내외 수준이다. * (11.19.) 79명 → (11.21.) 86명 → (11.23.) 79명 → (11.25.) 81명 □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 11월 24일 기준 즉시 입원 가능 중환자 병상이 전국 115개이고, 사용이 가능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1,926개이며, 생활치료센터도 1,377명 입실이 가능하다. ○ 중증환자 입원가능 병상 확충을 위해 자율신고로 운영되던 중증환자 입원가능 병상을 지난 9월부터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 이에 더해, 코로나19 고위험군·중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 일부를 ‘전담치료병상’을 지정하고 있으며, 11월 23일 충청권과 경상권에 9병상을 지정하였다. ○ 감염병전담병원 재지정을 통해 중등증 환자의 증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1주간(11.17.~11.24.) 총 188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수도권 45개, 강원도 34개, 호남권 50개, 경남권 59개 ○ 경증·무증상 환자의 증가에도 대비하여 권역별 생활치료센터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수도권과 충청권 외에 호남권 센터가 오늘(11.25.) 개소할 예정이며, 경남권과 경북권도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감염·확산 양상을 보면, 가족 모임, 지인 간 친목모임, 다중이용시설과 교육시설을 통해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 실제로,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이용객과 근무자의 가족, 지인으로 전파되면서, 요양병원과 학원, 어린이집으로 더욱 확산된 사례가 있었다. ○ 또한, 지표환자와 그 가족이 방문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감염이 고시학원과 사우나로, 이에 더해 지인의 산악회나 다중이용시설이용객의 직장으로 다시 전파되는 사례도 있었다. < 키즈카페(’20.11.12.~11.22.) 집단발생 전파 양상 사례 > : 그림 붙임 참조 □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래의 사항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높은 식사 또는 대화가 수반되는 모임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 둘째,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밀폐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는 것을 삼가야 한다. ○ 마지막으로 증상이 있으면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11월 21일∼11월 22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2,135천 건, 비수도권 33,734천 건, 전국은 65,869천 건이다. -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0.5%(3,755천 건), 전국은 11%(8,163천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 : (11.14.∼11.15.) 35,890천 건 → (11.21.∼11.22.) 32,135천 건 전 국 : (11.14.∼11.15.) 74,032천 건 → (11.21.∼11.22.) 65,869천 건 -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직전 주말(10월 10일 ~ 10월 11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8%(913천 건), 전국은 3.9%(2,662천 건) 감소하였다.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 그림 붙임 참조 ○ 한편, 지난 8월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중 수도권 주말 이동량이 25,043천 건(8.29.~8.30.)까지 감소하였으며, 이와 비교하면 이동량이 28.3%(7,092천 건) 많은 상황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려운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국민들께 감사를 전하였다. - 한편, 국민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계신 거리 두기 노력의 효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수능시험과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입별 논술·면접에 대비하여 시·시교육청·자치구 합동으로 방역 관리 특별팀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수능시험 전에는 입시학원, 교습소 등을 점검하고, 시험 당일에는 격리자 별도시험장과 병원 시험장 등을 운영하는 한편, 시험 이후에는 대학별 평가에 대비한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 한편,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재환기 시키기 위하여 온라인 시민참여 등을 통해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캠페인을 연말까지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파주시는 관내 편의점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의정부시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광명시의 경우 5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고 있다. - 한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지도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대규모점포 경영회사에서 운영하는 3,000㎡이하의 직영점이나 가맹점형태의 기업형 수퍼마켓 4. 지자체 역학조사 및 방역 대응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지자체 역학조사 및 방역대응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확진자, 접촉자 조사·관리를 위한 대응인력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별 역학조사 및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권역별 대응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먼저 시군구별로 역학조사반을 1개 이상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역학조사, 접촉자 추적 등을 수행할 방역 인력과 함께 통계정리 등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한 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 만일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개별 지자체가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통해 지자체별 상황과 요구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심층조사 및 집단감염 관리 등 역학조사·대응업무는 자체 수행하고, 대규모 감염 발생 등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인력 등을 지원하고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 - 비수도권은 집단 발생 사례를 대응한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역학조사 및 방역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할 즉각대응팀 파견하고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2주간 집중하여 정밀방역을 추진한다. *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여 대응계획 수립, 검사 확대(조기·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점검·교육, 거리두기 조정 및 홍보 강화, 방역 인력·비용·물품 지원 등의 사업을 집중 추진 5. 간편한 전화기반 출입명부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간편한 전화기반 출입명부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출입자 명단 관리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수기명부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 다만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익숙하지 않고, 수기명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문자가 시설마다 부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방문자와 방문일시를 기록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출입자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짧은 6자리 14대표번호(14????)로 전화하면 출입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14대표번호는 ’19.4월 과기정통부가 신설한 수신자부담(무료) 6자리 대표번호이다. - 통화료가 무료이고 무료 080 번호(080-XXX-XXXX, 10자리)에 비해 자릿수가 짧아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다만,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9000개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청사 및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한정한다. - 또한, 지역별로 번호를 고르게 배분하기 위해 지자체별 인구비례에 따라 최대 가입 가능한 번호를 할당할 예정이다. 6.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4판) 개정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는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활동 및 시설별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4판)*’을 개정한다. * 구성 : 개인방역(5개 중요수칙, 4개 보조수칙)집단방역(5대 중요수칙, 시설유형별(중점·일반관리시설 등) 핵심방역수칙) ○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아프면 검사 받기’,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등이 반영되도록 기본수칙을 보완한다 - 제1수칙으로 ‘실내 및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추가한다. - 제2수칙으로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제4수칙으로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하도록 방역수칙을 구체화한다. 개정 전 개정 후 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 사람과 사람 사이, 두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③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④ 아침 저녁 환기, 주기적 소독 ⑤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①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②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③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④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⑤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2)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체계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구분됨에 따라 지침 편제를 재구성하였다. * (기존) ① 업무 ② 일상 ③ 여가(개정) ① 중점관리시설 ② 일반관리시설 ③ 고위험 사업장, ④종교시설 ⑤그 외 시설 3)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 유형별로 방역수칙 의무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이러한 시설별 의무규정을 명시하였고, 권고사항은 이와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4) 상황별·시설별 세부지침에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냉난방기 사용 등 12종을 추가한다. - 기존 지침에서 9개 시설 유형을 중점관리시설로 분류하고,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2개 시설 세부지침을 신설하였다. - 기존 지침의 14개 시설 유형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 오락실·멀티방 세부 지침을 추가, 콜센터를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에 유통물류센터 세부지침을 추가하였다. - 이와 함께 상황별 지침으로 음식점 등의 테이블 가림막 설치 관련 지침, 냉난방기 사용 지침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구성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황 별 일할 때 회의, 국내출장 식사 할 때 - 이동할 때 대중교통, 여객선(국제· 연안) 병·의원 갈 때 외래진료(예방접종 포함), 면회(면회자) 모임·행사 할 때 동호회 등 소모임, 행사, 지역축제, 기념식, 전시행사, 학술행사 가림막 설치 할 때 - 냉·난방기 사용 할 때 - 시설 별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음식점, 카페 일반관리시설 피시(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직업 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목욕장업(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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