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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본회의 의원발의 안건 7건 원안가결 처리-임연옥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인수위원회 존속기간과 위원회 구성인원 변경, 위원회 회의 출석인원 변경등의 개정사항을 담았다. 임연옥 부의장은 “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인수위원회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수위원회 운영의 철저를 기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구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 등을 위해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부합하도록 대표 발의로 조례를 개정했다. 임연옥 부의장은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이의신청기간을 법정 민원처리 기간과 동일하게 개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가 한단계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임연옥 부의장, 김광수 의원, 양경애 의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동발의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수탁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규정마련 및 상위법과의 상충되는 조문 정비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수탁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규정 추가, 민간위탁 10년 경과 후 재위탁 시 위탁사무의 적정성 사전심의 규정,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규정,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한 규정 등이다. 임연옥 부의장은 “ 조례개정으로 수탁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규정 신설로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 김광수 의원은 “민간위탁 10년경과 후 재위탁 시 위탁사무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위탁사무의 지속 여부와 지도 감독을 통한 수탁기관의 투명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양경애 의원은 “수탁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해 위탁제한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위탁사무수행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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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형수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22일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진행된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에서 2021년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평소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지방의정 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하여 수상한다. 지방의회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사회적 혼란과 전쟁으로 인해 어렵게 1952년에 3대까지 이어왔으나, 1961년 군사 쿠데타로 해산되었다가 6월 민주항쟁의 성과로 1991년에 부활되어 2021년 지방의회 30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시민과 가장 근접하여 소통,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숙시켜왔다. 아울러,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쳐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형수 의장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지역민원을 해결하고, 집행부와 소통하고 상생하는 열린의정 구현에 앞장서 왔다. 또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김형수 의장은 “의회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이 임했을 뿐인데 시민 여러분의 덕택으로 이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 또한 느낀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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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준비 돌입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3일 제30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7일~15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광수 의원을 간사로는 장승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은 “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의회의 가장 큰 책무이다. 공정성과 효과성을 꼼꼼히 살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고 효율적인 시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김형수의장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한해의 시정을 되짚어보고 잘못된 점과 시정할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내실있는 행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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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의장 세 손가락 미얀마 민주항쟁 응원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15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운동 챌린지’에 동참했다. 군부 쿠데타에 항거중인 미얀마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된 챌린지에 안승남 구리시장의 지명으로 참여한 김형수의장은 ‘군부정권 OUT, 문민정부 GO’가 적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형수 의장은 “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미얀마 국민에 대한 존경과 지지를 보낸다”며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를 일궈낸 대한민국처럼 반드시 미얀마에 다시 민주주의의 봄이 오길 염원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군부정권의 쿠데타의 연일되는 유혈진압으로 많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며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다음 챌린지 주자로는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장,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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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의회 김형수의장 인터뷰 대담: 대한 사회복지신문 고영남 대표아침햇살이 참 따뜻하다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 고민이 되어 밤새 선잠을 잔다 오늘은 구리 시의회 김형수 의장님과의 인터뷰가 있는 날이다 펑소에 따뜻한 인품을 가진 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일까 의장실로 안내해 주는 식구들까지 예의 바른 분들 이란 걸 느꼈다 첫인상에 어젯밤 고민은 쓸데없었던 일로 끝났다 사회복지는 국민과 국가의 공동 목표이기도 한 소중한 이 시간을 본보 고영남 대표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쉽지 않은 장애인복지. “ 진정한 장애인복지의 시작은 장애에 대한 사유 깊은 배려로부터 시작된다” 이 한 줄의 주장은 본보 창립 이래로 칼럼이나 기사들을 통해서 줄곧 반복되어온 화두이기도 하다. 이 말을 조금 깊게 생각해보면, 장애인은 분명한 이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이며 동시에 권리자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 차별 법(장차 법)이 엄존한다. 10여 년 전인 지난 2007년에 제정된 이법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완전한 사회참여를 염두에 둔 특별법이며 이 땅의 모든 장애인은 그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아니 된다는 평등권 보장 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들에 대한 국민인식은 어떤 수준인지는 모두 아는 사실들이다. 윗글의 내용처럼 엄연한 권리주 체임에도 장애인에 관한 국민 거개 다수는 아직도 온정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무어 장애인에 대한 따사로운 시선이 담긴 온정주의를 굳이 나무랄 이유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여기서 지적하는 온정주의란, 장애인에 대한 편견까지 함축된 비장애인의 우월 개념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이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법으로서 보장하는데도 실제로는 일방적 수혜 대상자의 인식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 근거 한 가지만 제시해보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비가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다. 또 하나, 장애인 편의시설법이 제정된 자기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일반 식당에 가려는 장애인이 높다란 계단들이 진입장벽이 되어 휠체어 장애인은 특정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그뿐 아니라, 장애인 손님까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식인 식당 주인들의 반응이 있다는 점도 이의 입증 사례 중 하나라고 본다. 국가가 아무리 훌륭한 장애인복지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면 이는, 분명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장애인에 대한 본질적인 배려는 일시적인 교육이나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깊은 철학이 담긴 배려 없이는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다. 사회적 약자란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인 등 포괄적 개념의 용어이다 그 가운데 장애인 복지와 관련지어서 여쭈어보았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도 여쭤보았다 의장님은 장애인 복지란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아무 불편이나 차별을 느끼지 않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사회적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선, 이동권, 접근권 등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입니다.라고 답변하셨다 이어 대표님은 의장님께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일을 하는 발행인으로서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다. 관련지어서, 구리시 장애인복지 수준은 타 시군에 비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거듭 여쭤보셨다 의장님은 잘 아시다시피, 모든 복지 관련 사업들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하시며 특히 질문하신 장애인복지 역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리시도 올 한해 장애인복지예산이 100억 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 뒤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장애인복지 예산은 자치단체의 자립도 상황에 따라서 다소의 차등이 지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진정한 장애인복지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당사자들을 대하는 태나 마음가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셨다 더 붙여 그분들과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또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해보거나 남들처럼 뛰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불편함이 과연 어떨지 잠시만 생각해보다라도 금방 알 것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그래서 비장애인들은 그분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성심으로 도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밝고 활기찬 새날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힘내시라는 파이팅 당부를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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