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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으로 임차사업자와 자가사업자 모두 대상이 된다.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연매출액 10억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다만, 2020년 매출액 기준 3억 이하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전액지급 가능하다.
신청 월 기준 전달부터 3개월간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1차 때 제외됐던 2020년에 창업한 소상공인도 올 해 매출액이 3억 이하면 대상이다. 또한 올 해 1차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도 2차로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 기사, 방문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택시종사자 등에게는 5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를 위한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시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해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총 280억 원의 예산으로 약 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내년 1월에서 2월 중 신청 받아 많은 소상공인들이 설 이전에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 자금의 절벽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매출액 감소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최대한 많은 파주시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의 중심이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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