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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를 현행 170대에서 200대로 30대 증차한다고 3일 밝혔다.
용인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비(非)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엔 일반택시로 영업하다 이용 신청이 있을 경우 비휠체어 장애인을 수송한다.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보행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한다. 용인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회원 등록을 한 뒤 이용하면 된다.
신경철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용인시와 협의해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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