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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최근 군청 제2청사 소회의실에서 ‘누구나 돌봄’5개 제공기관과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누구나 돌봄’은 가족의 부재, 서비스 지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매워 모든 군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누구나 돌봄’은 연간 최대 15일 이내 이용이 가능한데,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지원 ▲120% 초과~150% 이하는 50%지원 ▲150% 초과자는 전액 자부담을 해야 한다. 가평군은 ‘누구나 돌봄’으로 생활돌봄, 동행돌봄, 식사지원, 일시보호 총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제공기관은 ▲가평한우리재가복지센터 ▲마음자리재가복지센터 ▲하나재가노인복지센터 ▲A+가평주야간보호센터 ▲백둔리상신노인전문요양원으로, 제공기관 추가모집 공고에서 선정돼 기관별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병록 복지정책과장은 “‘누구나 돌봄’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중장년층 등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제도 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돌봄 제공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돌봄 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누구나 돌봄’은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지난 1월에 제공기관 4개 기관에 이어 추가로 5개 기관을 선정해 총 9개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누구나 돌봄’ 신청은 주소지 읍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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