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학자금 대출 연체금 분할상환 약정 시 초입금 10% 1인 최대 100만원 지원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복지

- 용인시, 학자금 대출 연체금 분할상환 약정 시 초입금 10% 1인 최대 100만원 지원 -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청년 신용회복 돕는다

8일 용인시,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식6.jpg

 

용인시는 8일 학자금 대출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대출금 분할상환약정체결 시 필요한 채무액의 10% 달하는 초입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학 재학 중 빌린 학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취업제한 등 사회 진입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으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본인이나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4월30일까지 시 청년담당관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사람은 한국장학재단과 대출금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시에선 채무금액의 10%인 초입금을 1인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또 한국장학재단이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지연배상금 전액 감면 혜택도 준다.

 

시는 신청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