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시 의원,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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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정희시 의원,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수상

-가축 살처분 참여한 이들의 심리적 외상 최소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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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날 정희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살처분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심리적 외상의 예방교육 실시와 심리적 외상을 최소화하는 살처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시·군의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노력을 펼쳤는데 이런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꼭 필요한 생활 속 조례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경청하는 도의원이 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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