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 시설은, 공동체 복귀의 전 단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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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 시설은, 공동체 복귀의 전 단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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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 시설은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기관이거나, 기관명 그대로 공동체 복귀를 위한 전초 기지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장애인도 분명한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이며,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신체 조건상 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 그 어떤 이유로도 사회적 차별이나 신문상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이처럼 명징하고 분명한 사실이 엄존함에도, 현재, 탈시설이나, 중증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활동 보조인들의 임금이나, 보조시간들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대안에 대한 정부 기관의 반응은 또다시 예산 타령이다.

이는 장애인복지 예산을 낭비로 보는 고정화 되어 있는 사고방식이 주 원인이다.

국민의 복리를 위한 일들을 효율이나 기능을 따지는 한심한 자세를 부동적으로 견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복지의 질량을 조정하려다 보니,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애로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나라 살림을 하다 보면, 복지 외에, 사회 전반적인 지출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복지 총량만을 늘리라고는 주장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단지, 매년 행해지고 있는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공사나, 그 외에도 나라 이곳저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촘촘하게 챙겨서 사회복지의 질과 양을 늘려달라는 당부를 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일은, 장애인시설이나, 관련 기관들의 기능이,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설장애인들의 영구 블록화를 꾀하거나, , 그렇게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혹여 라도, 정부나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생각이, 장애인의 존재가 사회적 짐이라는 생각으로 고착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사뭇 걱정스럽기도 하다.

다시 말하지만장애인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차별, 그 자체가 범죄이며 사법 처벌의 대상이다.

나아가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귀한 우리의 자신이며 이 땅의 주인이라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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