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려고 하는 것, 마지못해서 하는 것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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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잘하려고 하는 것, 마지못해서 하는 것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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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의 장애인복지란 뜨거운 감자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도 연일 반복, 지속되고 있는 장애인계의 이유 있는 항변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 장애인계가 주장하는 핵심 이슈를 살펴보면, 장애인 탈시설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가 삼각 스텝을 이루고 있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실제, (1)탈시설하여 (2)자립센터 등지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3)활동보조인의 케어를 받는 상황까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서 장애인계의 주장대로라면 일단, 장애인복지의 큰 획 한 가지는 완성이 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 싶다.

이쯤에서, 서방의 대표적 선진국인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의 상황을 살펴보자.

영국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이념은 크게는 차별 또는 사회적 편견의 제거”, “사회통합과 완전 참여로 대별 된다.

다시 말해서,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이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 까지는 우리와 별 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영국은 모든 정책 수립 시 가능한 한 장애인들이 자신의 집이나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설 등지에서 독립적으로 그리고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완전 참여와 통합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표에 의해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그런 세부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축소 개편의 분위기 속에서도 공공부문이 중심이 된 장애인 관련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틀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며대인 사회서비스 부문에서는 지역사회보호정책에 의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영국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완전 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 에 대하여 강조하며 통합을 저해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명확히 하여 법적인 조치에 의해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다소 두루뭉술한 우리의 제도 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현재 정부가 보이는 탈시설자립센터 법제화활동보조인의 정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정부가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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