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가능한 5단계로 개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복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가능한 5단계로 개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명부 일상화 중점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가능한 5단계로 개편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명부 일상화 중점
남미숙 metmo@naver.com 2020.11.09 17:33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 생활방역, 1.5단계 지역 유행 시작, 2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 전국 유행 본격화, 3단계 전국 대유행로 나뉜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 생활방역, 1.5단계 지역 유행 시작, 2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 전국 유행 본격화, 3단계 전국 대유행로 나뉜다.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민들의 피로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3단계로 구성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11월 7일부터 5단계로 개편됐다.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 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전국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 대유행)로 나뉜다.

이번 개편은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획일적인 폐쇄를 최소화하는 한편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거리두기 격상 기준은 권역별 또는 전국적 지역 발생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를 기준으로 한다. 또 고위험층인 60대 이상의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중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격상 여부를 정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까지는 12종의 고위험시설에서만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사항이었으나, 현재는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이 23종 시설로 늘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중점관리시설(9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14종)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탕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1단계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23종 모두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관리자(300만 원 이하)와 이용자(100만 원 이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은 13일부터, 이 외 수칙은 7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 다만, 신규 포함된 식당·카페(면적 150㎡)에 대해서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둔다. 일반관리시설 13종(상점·마트·백화점 제외)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 적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의무화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