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청각장애인 22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재활치료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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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도, 청각장애인 22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재활치료 비용 지원

○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만 20세 이하 청각장애인 22명 대상

○ 수술비와 언어·듣기 훈련 등에 필요한 재활치료비 지원

- 해당 연도 :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수술비 지원

-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재활치료비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



경기도청 전경.jpg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각장애인 22명을 선정해 인공달팽이관 수술·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일상 언어생활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에게 기능을 못 하는 달팽이관 대신 전자(전극)장치를 귀 속에 심어 청신경을 자극해 소리를 듣게 해 주는 수술이다.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언어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각장애인은 도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평균 수술 금액이 300~400만원이기 때문에 수술 후 지원 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재활치료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당 300만원까지 시·군에서 재활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오는 2월 17일까지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은 뒤 최종 22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22명을 넘으면 올해에 한해 예비순위를 결정한 뒤 수술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순위에 따라 수술지원 대상자로 선정, 다른 청각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허성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올해 이후에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청각장애인이 있으면 도와 시·군이 협력해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리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 사업이 세상과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482명의 청각장애인에게 수술·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 2021년도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계획

 


 

 

사업개요 

 

❍ 사 업 량 : 22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8(의료 및 재활치료)

❍ 지원대상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32(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으면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관련서류 첨부 必 )

 

❍ 사업내용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매핑언어청능 훈련)

   당해연도 : 1인당 6,000천원 이내(도비 100%)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연 3,000천원 이내(군비 100%)

❍ 사업예산 132,000천원(도비 100%)

 

 

 

세부내용

 

□ 대상자 모집 및 선정

 ❍ 대상자 모집 도 → 시

     시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추진

 ❍ 대상자 추천 군 → 도

 ❍ 대상자 선정 

     선정결과가 시군으로 통보되면 시군 담당자가 대상자에게 선정여부 안내

 ❍ 신청자가 사업량(22초과될 경우예비순위를 결정하여 수술 포기자 발생 시 순위에 따라 수술지원 대상자로 선정(예비순위는 당해연도에 한함)

 

□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①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②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

   ③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3% 이하)

   ④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⑤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장애인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교)

     소득액이 동일할 경우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 ③ 세대원(본인 및 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순으로 선정

 

<제외 대상>

 

 

 

  · 동 사업 및 협약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받은 자

  ·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

□ 대상자 지원기준

 ❍ 도

  - 1인당 6백만원 범위 내 수술비 및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지원(도 100%)

  입원 병실료는 2인실까지 전액 지원하고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2인실 지원기준 병실료 차액은 본인부담 (대상자 가구에 반드시 안내)

  수술비 잔액으로 같은 해 재활치료비 지원

  파손분실 등의 부속품 실비는 전액 본인부담

  제증명서류 등 개인이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 지원 불가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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