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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 여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제도

기사입력 2023.11.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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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저소득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마련한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가 있다.

    이 제도 안에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 없이 생활이 어려운 대상을 선정하여 최소한의 시혜를 베푸는 복지제도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선진 경제국가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매우 반갑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옥의 티라고나 할까, 이 제도에 숨어 있는 몇 가지 흠결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본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제정된 이 제도는, 수혜자인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복음이나 다를 바 없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제도 안에는, 수급비 외에 과외 수입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독소조항이 숨겨져 있다는 점이다.

    이를 풀어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생계비 외에는 다른 수입을 창출하거나 돈벌이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그런 일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고시라고 까지 불리워지는 어려운 수급자격 취득이 일거에 박탈당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급자의 역량에 맞는 일거리가 있어도 고개를 돌려야 하는 안타까운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절대 생활비 외에는 단 한 푼이라도 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가난의 블록화라고 할 수 있다.

    한번 가난하면 죽을 때까지 가난해라라는 말이나 무엇이 다를까.

    이에 정부도 할 말은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벌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급자 자신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면 그 혜택을 다른 대상자에게로 확대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이 또한, 과히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경우, 정부가 탄력적인 제도 운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예컨대, 일거리를 찾아서 일시 박탈되었던 수급자격이, 다시금 실직을 했을 경우, 즉시 회복시켜주는 제도가 있다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이 문제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서는 장애인 인권 단체의 시위도 자연히 잦아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간단한 생각의 차이로 인해 쉽게 풀 수 있는 일마저도, 난마처럼 얽히고 설켜서 어쩌라는 것인가.

    상호간 좀, 넓고, 깊게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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