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의원발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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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구리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의원발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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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인 지원체계 기틀 마련

 

구리시의회 장진호 의원 「구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2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진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구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기업인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 지위향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여성기업 해당 여부 확인 절차 ▲여성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등으로 여성기업 우선구매 촉구로 판로 확보와 안정적 수입의 기반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장진호 의원은“ 구리시의 경우 여성기업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성기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여성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해 지원에 관한 제도들이 현장에 적극 활용되어 여성기업인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드론 육성사업 지원기준 마련을 통한 시민 편의 확대

 

구리시의회 장진호, 장승희 의원「구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공동발의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2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진호의원, 장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육성 계획수립 및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사업, 드론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등 산업인프라 구축사업, 연구기관·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규정 ▲드론산업 추진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드론산업 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 등이다.

 

장진호 의원은“조례안 제정으로 드론 산업의 저변확대 및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산업인 드론에 대한 시민 인식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장승희 의원은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기술의 집합체인 드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구리시의 경제성장과 공공서비스로의 사업확대로 시민 편의 도모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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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복지향상 및 폭력근절제도 마련

 

구리시의회 장승희의원 대표발의

 「구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2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원안가결했다. 

 

‘구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에 대한 복지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훈련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환경제공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영입비에 관한 사항 ▲선수단 숙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지도자 및 선수 인권 보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장승희 의원은“조례안 통과로 구리시 직장운동경기 카누부 선수단의 오랜 숙원인 숙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에 대한 복지환경개선,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체육계의 인권 보호 및 성폭력 예방을 강화하여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우수선수 영입등으로 지역 엘리트 체육인 육성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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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 안전망 설치

 

구리시의회 양경애의원 대표발의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2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 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 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 ▲보호 및 지원사항 ▲지원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등이다 

 

양경애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등이 급증하고 있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의 고충 및 업무피로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민원담당공무원들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 그들의 고충을 덜어 민원응대 업무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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