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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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부천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대상 확대

2억원까지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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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지원 대상은 주택(전세) 가격 상승을 고려해 전년 대비 1억원 증가한 2억원 이하 계약 건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개보수 지원 시점은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이다. 다만, 2020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거래에만 적용되며, 2021년 계약분부터 2억원 이하 거래도 지원한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지원 금액은 전액 도비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중개보수 지원을 원하는 대상 시민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부천시청 부동산 과로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이오찬 부동산 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더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부동산과(032-625-93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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