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외국인근로자 집단감염에 따른 선제적 진단검사 및 외국인근로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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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화성시, 외국인근로자 집단감염에 따른 선제적 진단검사 및 외국인근로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 기업체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긴급 조치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밀집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 2곳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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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화성상공회의소와 협조하여 기업체에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방역강화를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 임시선별검사소 2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밀접, 밀집, 밀폐된 작업공간과 기숙사 공동생활 등의 이유로 기업체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이다.  

 

우선적으로 시는 기 운영중인 3곳의 임시선별검사소 중 신규확진 발견율이 저조한 동탄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하고, 전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86%(남부권 62%, 서부권 24%)를 차지하고 있는 서남부권에 외국인 전용 임시선별진료소를 이전 운영할 예정이다.

 

남양·마도권 1곳과 우정·장안권 1곳 모두 2곳을 요일별로 교차운영하는 방식으로 3월 3일(수) 예정으로 이전 설치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근로자가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화성상공회의소, 수출업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전담관리반을 편성·운영하여, 외국인근로자 20인 미만 고용 사업장 4,372개소의 외국인근로자들의 진단검사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의 사업장 및 기숙사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주의 진단검사 독려 및 사업장 책임관리 그리고 근로자의 의무사항 이행철저 고지 등을 병행하여 중점 추진예정이다.

 

 

유증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근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고, 유증상임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된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사무소를 통한 강제추방 조치도 고려 중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집단감염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선제적인 진단검사와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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