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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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

‘함께하는 힘, 사회복지사의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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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협회장 박춘섭)가 ‘함께하는 힘, 사회복지사의 마법’을 주제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이경아 경기북부사랑의열매 본부장과 100여 명의 사회복지사가 참석했다. 행사를 통해 시장 표창 5명, 국회의원 표창 6명, 시의장 표창 1명 등 12명의 우수 사회복지사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한 정미영 시의원과 윤연희 장암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춘섭 회장은 “의정부시가 복지 선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사회복지사들의 집인 사회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수 있어 매우 뜻 깊다”며, “이 공간에서 함께 협력하고 전문성을 발휘해 마법같은 사회복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의 날은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매년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김재훈 의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 사회복지사협의회와 소통하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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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과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강기태) 현안 사항을 갖고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 ▲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항목에 대한 변경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우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관한 논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일부 개정(2024. 1. 2.)에 따라 2025년 1월 3일부터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당연히 설치해야 하며, 경기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각기 나뉘어 있는 역할에 대해 공통화 필요성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따른 관할 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미지정 시·군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어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되나, 인건비, 각종 수당 등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의 전문화 및 장기근속을 위하여 인건비 등 단계적 처우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항목에 대한 변경으로 현재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되고 있는 경기도 보조금은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보조금이기 때문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보조금을 운영보조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어려움을 듣고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실천과 실행을 통해서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늘 강조하는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라는 이야기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건의 사항을 듣고, 경기도 사회복지사협의회와 소통하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기요…

최종현 의원, 종사자 및 보호자 의견 반영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장맞춤형 인권친화기관인증 조례 제정 논의 인권친화 돌봄인증 방향 수립 위해 오는 4월 29일 최종현 위원장 주관 토론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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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조례를 통해 인권존중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돌봄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종현 의원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돌봄시대에 발맞춰 돌봄의 선두에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이번 조례 제정을 논의하게 되었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시설이 그 중심에 서서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하기를 바란다” 며 “이번 돌봄인증제 도입을 통해 요양기관의 사회공헌을 보다 확대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처우와 인권이 잘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한 인증제는 행정적이고 획일화된 성과지표만을 따른 평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경기도형의 차별화된 돌봄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다. 이를 통해 복지현장의 요양시설 운영체계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평균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이 돌봄인증제 신청을 통해 경기도형 돌봄인증도 함께 획득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도 필요하다. 절차를 보다 간소화시키고 인증 평가로 인해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인증지표 연구개발부터 인증기관의 홍보를 경기도 산하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현 의원은 4월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을 높일 돌봄인증제도 도입 논의를 위해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떤 돌봄이 좋은 돌봄일지, 돌봄기관의 역할이 무엇일지, 경기도형 돌봄방향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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